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되요

반응형

불법 주정차,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운행이 힘들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또는 불법 주청차 차량으로 길을 다니거나 건너는것에 위협을 느끼신적이 있으신가요?

 

저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아슬아슬하게 운전한 경험도 있고, 우리 딸아이와 길을 건널때 불법 주정차 차량떄문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서 몇번이고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생겼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교통질서가 바로 잡을수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되요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되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하기 위한 요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진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 설치하고 이 앱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료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불법 주정차시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과태료는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주변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없다고 안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었다가 주민신고제를 통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절대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는 어느곳에 주차하면 불법 주정차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불법 주정차, 이곳만은 반드시 피하세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것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 안전 표지판이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이므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2) 소화전 주변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 노면 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 / 노면 표시)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4)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도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시상태 차량 위 다섯가지 위치 또는 장소에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 하지도 말고, 해서도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