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해택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2.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3. 접수기관
○ LH공사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을 안내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