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9월 27일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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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9월 27일부터  접수 중단

이 기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우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도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도입하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또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27일부터 접수 중단되며,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담대 5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로 축소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 회복세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 8조3천억원 공급되었는데, 그 중 6조7천억원이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차주의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한 과잉대출을 막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로써 대출 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조절하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9월 27일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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