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많이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여러가지로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도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승인되면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입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본인의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잠깐!
아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4.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기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이곳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2.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를 마치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해택을 모두 받아가세요